동서

KR

공지사항

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작성일시 :
2019-08-09
조회수 :
77

2019.09.16[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]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 3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 합니다.

 

--- 아 래 ---

 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09.16) 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 중인 실물증권(전환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09.11.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 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 같습니다.

 

주주 조치 사항

-. 2019.08.21 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 중인 실물증권을 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

-. 2019.08.21 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08.21. ~ 09.11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 

 

 

 

 


[참고]당사(발행인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09.11.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 

20190809

주식회사 동 서

대표이사 김 종 원